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· 3건
제35조(징계의결기한)
…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.21>
제40조의2(소위원회)
…. <개정 2022.1.21>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22.1.21>
제42조(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)
제42조(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)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2.1.2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