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법률 · 3건
제279조(가압류신청)
제279조(가압류신청)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청구채권의 표시,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.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…
제280조(가압류명령)
제280조(가압류명령)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.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…
제281조(재판의 형식)
제281조(재판의 형식)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. <개정 2005.1.27>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, 가압류신…